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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직 근로자 248명 임금체불 후 도주한 사업주 구속

-피해 근로자 248명, 체불임금 10억 8천만 원-

등록일 2022년03월26일 11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스] 조인애 기자 =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25일 근로자 248명의 임금 합계 1,082,215,772원(약 10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황모 씨(남, 5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황모 씨는 원청으로부터 공사 기성금 약 7억 원을 지급받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성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한 후 법인 및 개인의 채무변제, 가족의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하고 도주했다.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248명에 이르며 대부분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로 황 모씨의 도주로 인해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피해액도 2021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약 3개월 치의 임금으로 약 10억 8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들은 임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일용 근로자로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찬영 대구서부지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임금 청산에 앞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우선 사용하는 등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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