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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지 말라, '조국 일가' 정경심 실형 확정까지 '2년 5개월’…대선에 희망을

등록일 2022년01월27일 20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월 27일 트위터에 올린 글. [출처 트위터]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조국 일가 사태 가운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2년5개월여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풀려나지 못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라며 한 가닥 희망이 사라졌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에 민주당이 승리해 가족의 시련이 회복되길 바는 마음이 담겼을까? “그동안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대선에 희망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일명 ‘조국 일가’ 정경심 사건은 지난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시작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7.25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文대통령, 윤석열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자리. "살아있는 권력 눈치도 보지말라". 2019.07.25. 청와대 캡처

앞서 2019년 7월 25일 文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살아있는 권력 눈치도 보지말라“는 메시지를 알 듯 모를 듯하게 주었다.

검찰(검찰총장 윤석열)은 같은 달 27일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대학과 사모펀드 업체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 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곧이곧대로 검찰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 2019년 9월6일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던 때에 정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정 전 교수는 같은 해 10월 3일 비공개로 뒷문으로 들어가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21일 검찰은 정 전 교수의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를 여러 차례 조사한 뒤 2019년 11월 11일 1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를 했다. 정 전 교수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나,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면서 재수감됐다. 2심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27일)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2년5개월여 만에 대법원의 최종 결심에서 원심을 확정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영어의 몸에서 풀려나지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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