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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줄소송’ 새해에도 진행형… “경각심 고삐”

이만희 횡령 등 혐의 상고심 앞둬, 19일 대구지파 간부 항소심 선고, 14일엔 1000억 손배소 첫 재판

등록일 2022년01월13일 02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이 2020년 9월 3일 수원지법 앞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 2000억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서울타임스] 손영수 선임기자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만희 교주)이 최근 주요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하는 등 공격적인 포교에 나서고 있지만 새해에도 신천지를 향한 여러 건의 소송은 진행형이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한국교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만희 교주의 상고심이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접수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6일 이 교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상고했다. 이 교주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소속 지파의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경기도 가평 평화의궁전을 신축하면서 토지와 선착장 매수 대금 18억9966만원, 건축 대금 33억원 등 50억여원을 신천지 계좌에서 송금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다. 앞선 항소심은 이 교주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원심보다 집행유예 기간이 1년 늘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4일 대구지법에서는 대구시가 신천지대구지파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손배소) 첫 재판이 열린다. 대구시는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 2월 당시 신천지 측이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빠뜨려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해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했으며,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며 신천지 측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대구시는 또 지난해 연말 대구지법이 신천지대구지파에 내린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며 조정 권고한 부분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가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로 시와 시민들이 경제·심리적으로 크나큰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등을 감안했다.

오는 19일에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지파 간부 8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다. 신천지 대구지파장과 기획부장 등은 보건당국에 누락된 신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대구지법은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했다.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461명이 제기한 8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신천지대구지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등 폐업 수준의 손실을 봤다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다.

신강식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는 10일 “지난번 이 교주 재판을 앞두고 전국의 교회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내주셨다”며 “이번 재판에서도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려 한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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