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인애 = 조달청이 설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 등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1월 10일부터 1월 21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10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으로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조달청은 현재 24개, 약 1조 5천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18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대금지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공정하게 처리하여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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