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조달청, 시설공사대금‘설 명절’전 조기지급, 건설업체 ‧ 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등록일 2022년01월06일 13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스] 조인애 = 조달청이 설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 등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1월 10일부터 1월 21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10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으로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조달청은 현재 24개, 약 1조 5천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18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대금지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공정하게 처리하여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인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