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국립산림과학원, 새해 산불 발생 위험지수 높음 예측... 풍등 날리는 행위 금지

등록일 2022년01월03일 21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2년 1월 1일 산불 발생위험 예측 결과 / 산림청

[뉴서울타임스] 조인애 기자 = 새해를 앞두고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기원하는 의미로 풍등을 날리는 이들이 많으며 하지만 풍등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자칫하면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새해에 풍등 날리기 등 불을 사용한 민속놀이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2018년 1월 1일 부산 기장군, 2015년 1월 1일 강원도 동해시?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산불 모두 풍등이 원인이었으며, 특히 기장 산불은 축구장 93개 면적(65ha)이 소실되는 큰 피해를 보았다.

새해 산불 발생 위험지수는 강원?경북 동해안, 울산,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높음(100점 중 66∼85점)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경북 동해안, 울산, 부산 지역에 건조 주의보와 강풍주의보 발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 따라 풍등 날리기 등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산림보호법 제57조 3항에 따르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는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으로 간주하므로 풍등을 날리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 연구과 이병두 과장은 “풍등 날리기 놀이는 야간에 이루어져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각행위나 풍등 날리기 행사를 자제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