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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헌재 결정문 전문 1…사건 진행 경과

등록일 2017년03월10일 11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에 참석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2017.03.10 사진공동취재단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한 결정문 전문.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의 접수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관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상황은 전혀 없다. 저희는 그간 세 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 열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 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 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 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송부 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했으며 소추위원과 양쯕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했다.

증거 조사된 자료는 4만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도 40 박스 분량에 이른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한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돼길 바란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 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해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관계를 기재하면 된다. 이 사건 소추 의결서의 헌법 위배 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해 보면 소추 사유를 특정할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 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됐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국회의 의사 절차의 자율권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존중돼야 한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관해 보겠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없이 표결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 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해 보겠다.소추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 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 규정도 없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 관해 살펴 보겠다. 헌재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 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8명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가결 절차에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 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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