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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헌재 "피청구인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 크다"

등록일 2017년03월10일 11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탄핵심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11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에 의해 파면됐다.  이런 배경에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최서원(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면서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KD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며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 지적에도 불구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고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정에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뭔법상 성실 의무 위반했다"면서도 "다만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보충의견을 내놨다.

안창호 재판관도 보충의견으로 "이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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