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손영수 선임기자 = 입법의회 앞두고 있는 “감리교회가 생존 위한 입법 필요한 때”라고 밝히고 연회·신대원 통합하는 조직 개편 추진하고 나섰다.
“감리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 ‘개혁’이라는 말이 사치스러울 정도다. 감리교회가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개혁 입법이 아니라 생존 입법이 필요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 위원장인 최헌영 목사는 지난 4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기감 제34회 총회 입법의회를 앞둔 심경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최 목사는 “이번 입법의회를 통해 감리교회가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개위는 입법의회에 법안을 상정하는 기구로 지난 4월 출범했다. 감리교단의 장정을 개정하는 입법의회는 오는 26~28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열린다. 장개위는 지난달 23일 열린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입법의회 안건을 공개했는데,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연회 광역화와 은급금 상한액 축소, 통합 신학대학원 출범을 꼽을 수 있다.
연회 광역화는 현재 11개인 기감 산하 연회를 6개로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개위는 올해 입법의회에서 연회 축소를 먼저 추진한 뒤, 민감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연회 명칭 변경과 경계 조정 문제는 2023년 입법의회에서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감 관계자는 “연회를 6개로 줄이면 각 연회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연회들의 선교 역량도 강화될 것”이라며 “각 연회의 재정 상태도 지금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입법의회에서는 은퇴 목사에게 지급하는 은급 상한액을 6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 은급 상한액은 92만원이다. 장개위에서 은급금 축소를 제안한 이유는 은급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그동안 교단 내부에서는 은급금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15년 이내에 은급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곤 했었다.
하지만 은급 상한액 축소는 현재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가령 기감 원로목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은급금을 일방적으로 30% 다운시키겠다는 장개위의 개정안을 즉각 폐지하라”며 “원로 목회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감독회장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리교단 3개 신학대(감리교신학대 목원대 협성대)의 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안건도 눈여겨봄 직하다. 이런 안건이 등장한 이유는 예비 목회자인 신입생 모집에 신학대들이 저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장개위에서 만든 ‘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을 위한 임시조치법’에는 2024년 3월까지 통합 신학대학원인 ‘웨슬리 신학대학원’(가칭)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령에는 “3개 신학대 간에 통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원 신설을 감리회가 직접 추진한다”고 적혀 있으며, “웨슬리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준회원에 허입하고, 목사 안수 자격을 부여한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이 밖에 입법의회에선 선거 제도 개선, 본부 구조 개편, 공유 교회 제도 등과 관련된 안건도 다뤄질 전망이다.
반면 관심을 끈 감독회장 제도 변경 안건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교단 내부에서는 현재 4년 전임제인 감독회장 제도를 담임목사와 감독회장을 겸직할 수 있는 2년 겸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곤 했었다. 최 목사는 “감리교회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4년 전임제가 맞다고 판단해 감독회장 제도 변경은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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