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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선고] 이정미 "탄핵소추 가능하다"

- 소추사유 불특정·일괄 투표 위법·8인 재판관 위법 주장 모두 배척

등록일 2017년03월10일 11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0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선고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고심을 거듭해 오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사건 결정 선고에서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면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관계를 기재하면 된다"고 전제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이 사건 소추 의결서의 헌법 위배 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해보면 소추 사유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국회 의사 절차 자율권은 권력분립 원칙상 존중돼야 한다"며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회법 상 반드시 토론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성 뜻을 국회 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토론 희망한 의원은 한사람도 없었고, 의장이 토론 희망에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여러 개 탄핵사유를 일괄 투표해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은 "소추 사유가 여러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라며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떤 명문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배척됐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며 "탄핵 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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