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성 기자 = 특허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하고, 최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특허심판 단계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도입되게 되었고,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초기에 당사자가 집중적으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최첨단기술에 대한 심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 기술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심판지원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특허심판 단계에서의 조정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중에 심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게 되었다.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심판사건은 회부된 때로부터 3개월 내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신속한 종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특허심판의 당사자는 그의 주장이나 증거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앞으로, 심판장이 요구하는 시기보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뒤늦게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서는 심리에 반영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최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해당 심판사건의 지원인력으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술변화에 따른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면서, “이번에 도입된 제도들이 차질 없이 시행·정착되도록 함으로써, 특허심판원이 국민에게 더 좋은 특허분쟁기관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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