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수도권 교회 예배현장, 최대 20명 진행 인력만 참석 가능

-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 관련 해석 안내

등록일 2021년07월16일 15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교총 제공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062263&code=61221111&sid1=chr

[뉴서울타임스] 손영수 선임기자 =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내 교회의 정규 예배는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하되, 예배 현장엔 비대면 예배 진행을 위한 인력으로만 구성해 최대 20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됐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은 15일 홈페이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해석한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전했다.

한교총에 따르면 중수본은 해당 수칙에서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4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되며, 법회·미사·예배 등 정규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안내했다.

이어 “정규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방송)을 위한 필수진행 인력의 현장참여는 최대 20명 이내에서 가능하나, 필수진행인력 외 신도의 종교활동은 참여 금지”라며 “‘필수진행인력’은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이라고 덧붙였다.

중수본은 한교총에 “정규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과 관련해 통일적인 해석 기준을 마련해 안내한다”며 “4단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등 방역관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관내 종교시설에 안내·계도 및 점검을 통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영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