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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종선고일, 오늘 확정?…'통진당 해산'때 선고 이틀전 발표

- 8일에 확정해도, 10일 최종선고엔 문제 없어

등록일 2017년03월08일 11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일 발표를 앞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출근하고 있다.2017.03.08
[뉴서울타임즈 사법] 조현상 기자 = 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일을 확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탄핵심판 선고일로 오는 10일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7일쯤 선고일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선고 3일 전에 날짜를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는 7일 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한 사실만 알리고 선고일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에 8일 발표가 유력해졌다.

아울러 이날 발표한다 하더라도 10일에 최종선고를 내리는데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헌재법상 선고일 통보와 관련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도 선고 이틀 전에 날짜를 통보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3일 선고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과 겹쳐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탄핵심판 최종선고가 임박해지면서 헌재 앞 시위도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경찰은 선고 당일엔 1인 시위나 소규모 기자회견만 허용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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