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기간 위약금 제도 개편...4일 전부터 부과

등록일 2021년07월07일 09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 양평 산음자연휴양림의 데크로드 모습 / 산림청

[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용객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성수기 기간(7.15. ∼ 8.24.)의 위약금 제도를 2021년 7월 6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수기 기간에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부과 시작일이 기존 사용일 9일 전에서 사용일 4일 전으로 개정되었다.

앞서 지난 2020.11월부터 산림휴양 통합플랫폼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과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위약금제도로 개편한 것이다.

기존 성수기 기간에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되었지만, 위약금 제도 개정 이후에는 성수기기간에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 공제 없이 결제금 전액 환급된다.

다만, 다른 이용객의 자연휴양림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 예정일 당일 자연휴양림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당일부도(No-Show)의 경우 위약금 부과율이 기존 최대 90%에서 100%로 개정되었으며, 성수기 기간을 제외한 비수기 주중·주말 위약금 제도는 현행과 동일하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위약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립자연휴양림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영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