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용객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성수기 기간(7.15. ∼ 8.24.)의 위약금 제도를 2021년 7월 6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수기 기간에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부과 시작일이 기존 사용일 9일 전에서 사용일 4일 전으로 개정되었다.
앞서 지난 2020.11월부터 산림휴양 통합플랫폼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과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위약금제도로 개편한 것이다.
기존 성수기 기간에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되었지만, 위약금 제도 개정 이후에는 성수기기간에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 공제 없이 결제금 전액 환급된다.
다만, 다른 이용객의 자연휴양림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 예정일 당일 자연휴양림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당일부도(No-Show)의 경우 위약금 부과율이 기존 최대 90%에서 100%로 개정되었으며, 성수기 기간을 제외한 비수기 주중·주말 위약금 제도는 현행과 동일하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위약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립자연휴양림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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