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코로나19 폭발적 증가 국내 발생 1,168명, 해외유입 44명…접종 30% 넘어

등록일 2021년07월07일 09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코로나19 폭발적 증가 국내 발생 1,168명, 해외유입 44명…접종 30% 넘어.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뉴서울타임스] 김규희 기자 = 코로나19 감염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민과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68명, 해외유입 사례는 4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2,753명(해외유입 10,321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0,78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52,243건(확진자 295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306건(확진자 3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6,335건, 신규 확진자는 총 1,212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40명으로 총 151,500명(93.09%)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9,22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5명,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33명(치명률 1.25%)이다.

코로나19 감염률이 증가하며 따라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내일(8일) 개정ㆍ공포하고 긴급 시행에 들어가 코로나19 방역을 통제할 예정이다.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내용에는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한다.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7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37,666명으로 총 15,439,91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62,770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5,463,292명이 접종을 완료하면서 3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7.7. 0시 기준)는 총 98,043건(신규 2,665건)으로,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93,119건(95.0%)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436건(신규 2건), 주요 이상 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 반응 등 4,102건(신규 154건), 사망 사례 386건(신규 12건)이 신고되었다.

이와 함께 교차접종 후 일반 이상 반응이 29건 신고되었으며 중대한 이상 반응은 신고되지 않았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