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부부를 누드 사진에 합성해 제작한 현수막이 서울 여의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 걸려 있다. <사진출처=일간베스트>
[뉴서울타임즈] 전영애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부를 19금 사진에 합성해 모욕한 현수막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법원에서 현수막 철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8일 밝혔다. 영장 집행은 이르면 오늘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현수막은 6일부터 사흘째 서울 여의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걸려 있다. 현수막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에서 집회 신고를 하고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현수막에는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노골적인 성행위 연상 사진 4장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표 의원의 부인이 알몸으로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 부부의 얼굴을 개의 몸에 붙인 사진도 포함됐다.
경찰은 표 의원의 부인이 현수막 게시자를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당장에 현수막 철거를 하지는 못했다. 집회와 함께 내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단체나 개인이 집회 등에 사용하려고 설치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즈.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