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는 25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 3층 제2 회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를 통해 그동안 준비해온 원격영상회의 진행 위해 준비상황 최종 점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이번 코로나와 같이 국회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본회의 원격영상회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법 제73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이날 시연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복기왕 국회의장비서실장, 전상수 국회입법차장, 조용복 국회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원격영상회의를 위한 회의장 구성과 국회의원 원격영상회의장 참석 및 의석 배정 등 주요사항을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보고 후 원격영상회의에서의 질의·토론·발언신청·표결방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연이 진행됐다.
박 의장은 원격영상회의 시연을 마치고 "국회의원들은 다중을 상대하는 일이 많아 상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가 쉼없이 돌아가려면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원격영상회의가)이를 실현해내는 장치만 되고 앞으로 사용할 기회가 없기를 바란다"고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의지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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