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항만안전특별법안(대안)」,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3차례의 법안소위원회 개최 및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및 농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각적이면서도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결론에 이른 농지 투기 관련 대책을 도출한 것으로,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투기 우려지역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하는 등 농지 취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투기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처벌 강화와 아울러 부당이득을환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안을 통하여 LH 사태와 같은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박람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것으로, 조직위원회의 박람회 운영업무와 사후활용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고,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다. 이를 통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의 추진동력 확보와 국내 정원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항만안전특별법안(대안)」은 항만하역사업자로 하여금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및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청에 항만안전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한편,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항만운송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 안전규칙 및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항만 내 종사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안」은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내용과 과징금 등 제재처분 예정에 대해, 경영여건이 열악한 국적 중소·중견 컨테이너 선사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선박과 같은 필수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에 대하여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고, 향후 정기 컨테이너 선사 간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법에 따라 규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결되었다.
그 밖에도, 금일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여 위성곤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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