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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보호관찰 대상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진료 등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등록일 2021년06월23일 12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국회 법사위 모습 / 자료사진 © 뉴서울타임즈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22일 양일에 걸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안, 박대출 의원 안, 강선수 의원 안 3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료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 집행 과정에서 국가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각종 범죄, 형사절차에서 처분 대상자 자녀의 인권 침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질환 치료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분 대상자 자녀 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취지로서, 이를 통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치료 및 재활을 촉진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과정에서 그 자녀 등에 대한 인권 보장이 절차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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