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22일 양일에 걸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권인숙 의원 안, 양금희 의원 안을 2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사유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2021년 7월 13일 시행 예정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정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양육비지급 의무 이행률이 낮은 상황에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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