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코로나19로 인한 독일과 프랑스 의회의 의사운영 방식 변화”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 초기에 각국 의회는 대면회의 중심의 의회운영방식에서 화상회의와 원격투표를 내용으로 하는 원격의회를 도입하는 등 의회 의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안을 모색했다.
독일 연방하원과 프랑스 하원도 코로나19의 도전에 직면하여, 기존의 의사운영방식을 변화시키는 내용으로 “하원의사규칙” 을 개정했다.
독일은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재적 과반 이상에서 14 이상으로 완화하고, 화상회의와 전자표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의사규칙의 효력기한을 3개월 간격으로 계속 연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위기상황에서 원격회의와 원격출석을 가능하도록 “하원의사규칙”을 개정했다.
이 같은 의사규칙 개정에 대해서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프랑스의 경우 실제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차이가있다.
독일에서는 원격표결이 하원의원의 출석참여를 전제로 하는 기본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기본법 제40조는 의사규칙 제정이 의회의 권한에 속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반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원격회의와 원격출석을 허용하는 의사규칙 개정이헌법위원회가 갖는 의사규칙에 대한 헌법적 통제권의행사를 제약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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