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과 지원시책의 근거 등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사람의 수는 1차 접종 기준 총 1,256만5269명(6.14. 자정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다가서고 있다(24.2%). 접종 완료 비율 역시 약 6.3%에 달해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와 불안으로 인해 접종을 꺼리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단면역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집단면역을 하루빨리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백신 이상 반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수록, 접종 참여는 활성화되기 마련이라는 분석이라고 밝히고 각종 ‘인센티브’도 접종률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에 소 의원은, 미국의 백신 보상프로그램인 VICP와(The National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 CICP(The Countermeasures Injury Compensation Program)를 참고하여, 전방위적인 백신 피해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 예방접종 피해 보상 내용에 요양 기간 중의 휴업 손실을 추가하고 ▲ 진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며 ▲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증명책임을 질병관리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종전에 감염병 확진으로 격리된 자에게만 제공되던 생활 지원을 백신 부작용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해, 고용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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