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의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하면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철퇴놔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2020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525조 1,000억 원, 당기순이익은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18년) 대비 부채는 21조 4,000억 원이 급증하고, 반면 당기순이익은 1,000억 원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총 부채비율은 2019년 156.3%로 전년도 155.2% 대비 1.1% 상승했고, 2019년 GDP 대비 공공기관 총부채 비율도 27.4%로 2018년(26.5%) 대비 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심각한 부채 증가와 이익 감소 등으로 재무건전성의 취약이 심화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밖에 없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감사원이 공공기관 재정 상태의 건전성 확보, 투명한 회계처리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결산검사 대상을 2019년 기준 17개 기관에서 39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39개 기관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법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이다.
또한,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했던 회사채 발행을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절차를 강화하고, 현재 39개 공공기관만이 수립·제출하고 있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수립·제출하도록 확대했다.
관련 개정법안을 발의한 이태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악화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부실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회사채 발행을 막고 감사원의 결산 검사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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