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이태규, 부채덩어리 부실 공공기관 관리 강화…방만한 운영에 철퇴놔야!

- 2019년 공공기관 부채 총액 525조 1,000억원… 부채비율 156.3%

등록일 2021년06월04일 10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의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하면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철퇴놔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2020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525조 1,000억 원, 당기순이익은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18년) 대비 부채는 21조 4,000억 원이 급증하고, 반면 당기순이익은 1,000억 원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총 부채비율은 2019년 156.3%로 전년도 155.2% 대비 1.1% 상승했고, 2019년 GDP 대비 공공기관 총부채 비율도 27.4%로 2018년(26.5%) 대비 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심각한 부채 증가와 이익 감소 등으로 재무건전성의 취약이 심화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밖에 없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감사원이 공공기관 재정 상태의 건전성 확보, 투명한 회계처리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결산검사 대상을 2019년 기준 17개 기관에서 39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39개 기관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법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이다. 

또한,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했던 회사채 발행을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절차를 강화하고, 현재 39개 공공기관만이 수립·제출하고 있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수립·제출하도록 확대했다.

관련 개정법안을 발의한 이태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악화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부실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회사채 발행을 막고 감사원의 결산 검사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