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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작년 임대인 문제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2천 건 넘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거절 사유 1위는 ‘깡통주택’

등록일 2021년06월04일 09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전세보증금 사고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전 임차인과 임대인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 요구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약 3천 건에 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접수 건수 18만1,561건 가운데 거절 건수는 2천187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5월 기준 접수 건수 8만7,819건 가운데 거절 건수는 748건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으로 세입자가 가입하고 수수료도 부담한다.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 거절 사유 1위는 소위 깡통주택인 경우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보증 한도가 초과한 경우다. 전체 거절 건수 2,935건 가운데 보증 한도 초과로 거절된 경우는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이 외에 선 순위 채권 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779건으로 26.5%를 차지했다. 선순위 채권의 파악이 불가한 경우는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 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이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된 경우 상가부분의 선 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집주인 소유의 전세목적물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지대상으로 등록되어 가입이 거절되는데 이는 216건으로 7.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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