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개원 제73주년을 맞아, 제21대 국회 최초로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적 과제인 개헌을 주제로 공식 토론하는 자리가 1일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세부 주제를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하여 헌법학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1주제인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의 발제자인 고려대 김선택 교수는 개헌논의방식을 설계하는 데 있어 민주화 이후 개헌논의의 중심이 ‘권력에서 국회로, 다시 국민으로’ 이동하였다고 평가하고, 국민의사로서 숙성한 ‘우리 대한국민의 헌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합의기구와 국민합의절차에 대한 국회 입법이 전제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헌법기능과 기본권 질서, 헌법개정의 방향’이라는 제2주제의 발제자인 연세대 전광석 교수는 경제적·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의 심화를 헌법의 위기라 진단하고, 최후의 대응 수단은 헌법개정이라 보았다. 또한 헌법개정논의는 권력구조가 아니라 기본권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미 국민적 합의를 얻은 기본권에 대해서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보충하고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기본권은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제3주제는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으로, 발제자인 서울대 송석윤 교수는 정치질서 관련 헌정제도 개편은 제도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운영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하며, 정부형태의 변화는 민주성과 통치가능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정치권과 국민의 폭넓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권적·협치적 헌정 운영 방안으로 대통령 소속 정당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되 내각에 복수의 정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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