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개원 제73주년을 맞아, 제21대 국회 최초로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적 과제인 개헌을 주제로 공식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다.
1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와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일과 제헌절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새로운 가치질서의 모색과 국민통합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을 화두로, 과거 헌법개정 논의의 적실성을 평가하고 헌법개정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날 박병석 의장은 “국민통합은 시대적 과제... 국회가 국민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의 역할에 대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개회식에서 박병석 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와 세계 패권 경쟁이 가져온 ‘대전환의 시기’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2년 차에 접어든 21대 국회가 국민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들이 국민통합 관점에서 헌법의 역할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연구는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과 국민통합을 위해 헌법학계에서 연구해 온 중요한 화두”라며, “오늘 학술대회가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를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개헌논의의 바람직한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그간의 국회의 논의 경험을 기초로 제21대 국회가 한 발 더 나아간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향후 진행될 헌법개정 논의에 입법조사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국헌법학회가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헌법개정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에서 설문에 응한 95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한국헌법학회 회원 중 76.9%가 헌법개정에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19% + ‘찬성하는 편이다’ 57.9%)고 응답했다.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54.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를 조정하기 위해’(49.3%) 또는 ‘공정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27.4%)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다수였다.
한편 헌법개정안의 바람직한 발의 방식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37명(38.8%)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통한 논의와 발의’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다. 그 외에 ‘정당 및 시민사회 각각의 헌법안 작성과 협상을 거친 국회 발의’(21.1%), ‘시민의회 방식을 통한 국민의 직접 참여와 논의 결과대로 국회 발의’(18.9%) 순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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