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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따른 토지 매입 범위 확대한다!

등록일 2021년06월01일 16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백제 · 고구려 석실분 9 개 (판교 미술관) 이전 후 보존.. 자료사진 문화재청

[뉴서울타임스] 조인애 기자 =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82호, 2020.12.8. 일부개정)에 맞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021.6.1.공포)하여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범위를 보존조치된 토지뿐 아니라 그 인접 토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발굴조사 결과, 중요 유적이 발굴된 경우에 유적을 보존조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매입 대상을 보존조치된 토지에 한정했기 때문에 인접 토지의 경우, 보존조치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도 그 손실은 오롯이 국민이 부담하여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적이 발굴되어 보존조치된 토지뿐만 아니라 보존조치로 인하여 건축, 영농이 현저히 곤란해진 인접 토지도 매입의 대상이 된다.

보존유적 인접 토지 매입을 통해 보존된 유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동시에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차원에서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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