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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행위 일삼는 업체 고발요청,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

등록일 2021년05월27일 13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료사진 포토샵 / 조현상 기자

[뉴서울타임스] 윤석재 기자 =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일삼는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요청,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했다.

우선, 하수도관 등 3개 품목 659억원 상당의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대기업이 포함된 총 5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은 고발요청 제도 이후 이번 건까지 총 15건의 공공기관 입찰담합 행위자에 대해 고발요청을 해왔다.

특히, 하수도관 입찰담합 사건은 조달청에서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정보를 분야별로 분석하여 추출한 담합의심업체를 공정위에 조사의뢰하였던 건이다.

입찰·계약제도 변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합의심 추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등의 부정행위를 한 6개사를 대상으로는 총 4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행매트, 발효장치, 가로수보호판 및 방한장갑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입 완제품 또는 하청업체의 물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한 4개사에 대해 3.3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의 주요 구성품인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국회도서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에 납품한 2개사에 대하여는 0.7억원의 환수금액을 결정했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모두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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