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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연근무제 팔 걷어붙혀…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도 신설…최대 2천만원 직접지원

등록일 2017년03월07일 10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세종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최로 25일 오후 세종포스트빌딩에서 열린 2016 여성취업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에 참가한 여성들이 구직정보를 살피고 있다. 2016.08.25
[뉴서울타임즈] 전영애 기자 = 정부가 일‧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조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피보험자수의 30%한도‧최대 70명)을 지원한다. 근로자당 주 10만원씩의 간접노무비를 중소기업 사업주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도 신설한다. 인프라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구축비용 25% 한도)을 직접지원하고, 융자지원 혜택도 최대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장려하고자 전환장려금을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확대하고 간접노무비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등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해 총력을 쏟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대표번호 1350)로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를 기반으로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을 심사‧승인해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결정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의 확산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실현됐다.

 

지난해 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유연근무 확산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당시 응답자의 21.7%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14.3%가 유연근로 확산을 선택했다.

한편, 고용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제도설계, 근로시간 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희망 기업이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www.nosa.or.kr)에서 신청을 하면 컨설팅 비용 전액을 지원(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의 30% 자부담)하는 식이다. 


유연근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유형별 설계 방법, 도입 단계별 주요사항 등을 담은 매뉴얼도 마련했다. '유연근무제, 우리기업은 어떻게 운영할까요'란 이름의 매뉴얼을 고용노동부(
www.moel.go.kr)나 일가양득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경제 환경 변화로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확대는 기업의 생존전략"이라면서 "기업들이 저마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도입하여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일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유연근무 확산에 대한 정책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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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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