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이 42년 만에 완전히 해제되어 회복되었다며 “ 기쁜 마음으로 사실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한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제한이 모두 해제돼 '미사일 주권'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지난 1979년 처음 체결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이전하고 우리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각각 180㎞와 500㎏으로 제한하기로 협정했다. 하지만 미국은 미사일 제재는 했지만 미사일 기술을 이전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우리는 미국을 향해 불합리한 미사일지침 개정을 요구하면서 서서히 완화됐다. 한미 양국은 2001년과 12년, 17년, 20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지침을 개정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만 800㎞로 제한돼 있을 뿐 탄두 중량엔 제한이 없게 됐다.
특히 2020년 지침 개정 땐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돼 실질적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실시된 '지·해·공 미사일 합동 정밀타격훈련'에서 현무-2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동해상 표적지를 향해 발사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2017.11.29.]
이날 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독자적으로 개발·배치할 수 있게 됐다. '대북 대응용' 무기를 넘어 중국·일본 등 동북아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미사일 능력을 갖출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일각선 이번 한미미사일지침 종료를 두고 한미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단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을 이유로 미사일지침 해제에 양국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로선 한미미사일지침 종료가 반갑다. 한반도 내 미국의 IRBM을 배치하지 않아도 돼 중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한미 동맹의 일원으로 '중국 견제'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지속해서 개발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한미미사일지침 해제는 "우리나라의 대북 군사적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상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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