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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단속 당연" vs "규제 가혹"...'한강 금주' 논란 가열

등록일 2021년05월19일 17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강북단 한강시민공원. 사진 조현상 기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서울시가 최근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뜨겁다.

여론이 분분하면서 논란이 가열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 벌써 시민들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강공원은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10시가 넘은 늦은 밤, 한강공원 잔디밭에 돗자리가 빽빽하게 들어차고 치킨과 맥주 등을 사 들고 초여름 날씨를 즐기러 나오는 시민들이 여기저기 보인다.

최근 서울시가 추진 의사를 밝힌 '한강공원 금주 구역화'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먼저 갑작스럽다며, 지나친 규제라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먼저 나왔다.

일보 시민들은 아이들도 한계에 다다랐고, 부모님들도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좀 풀어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반면, 방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느 정도 규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미약했다.

음주금지 이런 배경에는 최근 한강에서 일어난 대학생 실종 사건이나 변이 바이러스 등 재확산 위험을 고려해 볼 때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서울시 정책 이 반자들의 생각이다. 또한 음주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대안으로 CCTV 설치를 강화한다거나 돗자리 간격을 넓히는 정도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대안도 나왔다.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진화에 나섰다. 사회에 뿌리내린 음주 문화라는 게 있는데 당장 시행에 옮길 수 없다면서, 공론화를 위한 캠페인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가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등 일정 장소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조례가 다음 달 30일 시행됨에 따라 검토만 했을 뿐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론화 작업과 의견 수렴 작업을 충분히 거쳐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뒤쯤에 합의된 시점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시점에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강공원 금주령에 대한 갑론을박 속에 규제의 실효성과 풍선효과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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