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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윗선 보고로 사고신고 지체없도록’…업체 내부보고는 뒤에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1년05월14일 11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태안·평택 산업현장 인명사고, 신고보다 업체 내부보고가 먼저?
- 촌각을 다투는 사고구조, 윗선 시간 벌어주기로 소중한 생명 구할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돼
- 신고의무자에 내부보고 받은 윗선·관계자까지 포함, 지체없는 신고이루어지도록 할 것

 
생명을 살리는 모세의 기적, 소방차 길터주기다.(출처=소방청 유튜브)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영배 의원(성북구 갑)은 ‘윗선 보고로 사고신고 지체없도록하는 ’13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인 김 의원은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사망한 대학생 하청근로자 사건에서 인명사고를 발견하고도 업체 내부보고를 먼저 하여 사고 신고가 지체되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업체 측도 사고신고보다 내부보고를 먼저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고 피해를 축소하고 피해자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다, 그러나 일부 민간업체에서는 사고 신고보다 업체 윗선에 보고부터 먼저 하도록 해 사고신고를 지체하고 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건에서도 업체 내부보고로 사고 신고가 지체되어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 태안 사건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건 발생을 보고 받은 업체 입장에서는 관리감독 소홀이나 안전시설 미비 등 업체 책임을 은폐할 시간을 벌게 되면서, 소방기본법상 신고의무자는 최초 사고 발견자인 점을 들어 업체의 신고 지체에 대한 법적 의무와 도의적 책임을 부인할 수 있는 부조리하고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 강조하며, “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안에서는 화재나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견자뿐만 아니라 이를 보고받은 윗선·업체 관계인까지 사고 신고의무자로 규정해, 사고신고가 지체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고 업체가 신고의무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에서 인명보다 내부보고가 먼저일 수 없다, 고(故) 김용균·고(故) 이선호 씨와 같은 사례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업체 내부보고로 인한 사고신고 지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산업재해예방TF을 통해 근로자가 안전한 노동환경,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업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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