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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한다!

- 형사책임주의원칙에 기초한 양벌규정 정비…최저임금액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도입

등록일 2021년05월10일 12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0일,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양벌규정을 형사책임주의원칙에 기초해 정비하는 한편, 최저임금액을 위반해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차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하 “법인 등”)의 종업원 등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주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 외 법인 등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은 임금수준의 결정은 법인 등의 의사결정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 법인 등은 최저임금제 준수의 감독책임자이자 위반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자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에서 그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법인등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노조법의 양벌규정에 면책근거를 두는 법률 개정이 있었고, 올해 국회에서는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한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에 대한 개정논의는 형사책임주의원칙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확보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등의 책임체계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현행 양벌규정에 법인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면책근거를 두어 형사책임주의원칙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한편, △최저임금액 위반시 법인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액 위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체계를 형사처벌 중심에서 배상책임을 포함한 종합적 측면으로 개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고, “이번 개정안이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최저임금제에 대한 준수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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