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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노동자 이름 찾기법, 근로기준법 등 11개법 발의”

“노동 존중 출발은 노동에 대한 인정부터, 131주년 노동절, “내년 상반기 목표로 노동존중 헌법 발의 추진하겠다”

등록일 2021년04월28일 14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오는 5월 1일, 제131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을 앞둔 시점에서 현행법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전체적으로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7일과 28일 ‘노동자 이름 찾기법’으로 근로기준법 등 11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 ‘근로자’라는 말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라는 말은 ‘열심히 일함’을 뜻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특정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과거 사용자 관점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이라는 보편적 용어로 바꾸는 것은 변화된 사회상에 맞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오늘날 대부분 일상에서는 ‘노동자’라는 말을 쓰고, 특히 현 정부 부처의 명칭도 ‘고용노동부’이다. 노동 존중의 시작은 노동과 노동자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조건, 근로시간, 근로감독관, 근로계약, 근로일, 근로복지기금, 근로정책, 근로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등의 용어들이 노동조건, 노동시간, 노동감독관, 노동 계약, 노동일, 노동복지기금, 노동정책, 노동자공제회, 노동복지공단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로 강민정, 강은미, 권인숙, 김원이, 김진표,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안호영ㆍ이규민, 이은주, 장철민, 장혜영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이어서 헌법에 나오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노동 관련 조항을 노동선진국에 맞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헌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노동존중 헌법’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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