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최근 부동산 사태와 맞물려 종부세와 재산세에 인하 요구가 봇물처럼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정무위 간사)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재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현정부와 여당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 개선을 위해 김 의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1% 인상되어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하였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급상승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를 경감하기 위한 종부세 및 재산세법(소득세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경우 우선적으로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여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이고 세 부담을 완화시켰다. 또한 1세대 1주택(1가구 1주택)의 경우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세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 이와 함께 최근 80%에서 출발해 95%까지 상승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안전 장치를 추가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고,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공제 범위도 크게 확대하였다. 또한 수입이 없는 만60세 이상 노인층의 직접적인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세이연제도’도 적용하였다. 이와 함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를 신규 납부하게 된 국민(청년층)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초 종부세 부가 대상이 된 가구에 한해 10% 공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더불어 조정지역을 제외한 2주택자와 일부 1주택자들에게 부가되는 종부세의 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여 급격한 공시지가에 따른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통과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며 다주택자의 경우도 과세대상이 일부 줄어들게 되고 종부세 부담도 20% 내외 정도로 감면되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종부세·재산세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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