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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불법 체포, 가혹행위 인권유린 수사 경찰관 징계 시효 없애 책임 묻는다!

- 가혹행위 경찰관 응분의 징계받도록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등록일 2021년04월20일 12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형석 의원 /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다.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자, 연루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 취소는 물론 징계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시효(3년~5년)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이는 현행 「경찰공무원법」 상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관련 비위는 5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선량한 시민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경찰관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향후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불법 체포·감금 등 강압적인 가혹행위로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에 가담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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