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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맹견 출입금지 시설 범위 확대 법안 대표 발의!

- 주요 이용시설에 맹견의 출입을 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1년04월20일 12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일반인과 비교해 맹견의 물림으로부터 취약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이 거주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복지시설, 공원 등의 장소에 대하여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18년 이후 2명이 맹견에 물려 사망하고, 올해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맹견이 공격하거나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이 맹견에 물리는 등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맹견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에 맹견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지정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교육시설 외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출입 제한 장소로 추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현행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마다 다르게 설정된 맹견 출입금지 시설의 범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안전한 시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그동안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대책의 필요성이 컸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년층, 장애인, 어린이의 맹견물림 예방과 함께 편의 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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