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윤석재 기자 =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 5일부터 7월말까지 전국적으로 마약류 범죄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마약류 집중 단속을 실시해 675건, 567명을 검거하고, 코카인 100㎏, 대마 150㎏, 필로폰 145g 등을 압수했다.
특히, 양귀비 압수량은 2018년 3,877주, 2019년 6,016주, 2020년 13,718주로 대폭 증가했다.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해양경찰청은 먼저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류 범죄 단속 관련 홍보에 나선다.
이어, 우범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어촌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으로 마약류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는 개화기에 맞춰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등 통증 해소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대마 수확기인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밀매에 대해 단속하며, 미리 재배 허가지를 확인한 뒤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벌인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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