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 지원이 치중되어 있어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과 특허권의 사업화 성공률은 50%에 그치는 상황이다.
반면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자국내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양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 및 대여받은 특허 등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중소기업 25%, 중견기업 20%)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특허 활용률은 저조해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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