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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연구개발, 혁신과 개방…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

등록일 2021년03월31일 14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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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31일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밝혔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지난해 3월 제정되어 앞으로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의 근거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 

국방과학기술혁신은 기존 국방R&D의 계약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협약 방식을 도입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수행인정’ 제도를 확대했다.

또한, 무기체계 소요결정 이전에 신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소요를 창출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국가가 단독 소유하던 국방분야 지식재산권을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민간 역량의 국방R&D사업 참여 유인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함께 시행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한 창의적ㆍ도전적 국방 연구개발 문화를 조성하고, 새로운 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방사청이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끝에 지난 23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을 완비하였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총 20개 조항, 시행규칙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협약체결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및 성실수행 인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연구개발에 적합하면서도 유연한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핵심기술ㆍ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및 전력지원체계, 무기체계 개발사업 중 ② 탐색개발 단계의 사업, ③ 체계개발 사업 중 50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이 사업비를 분담한 경우이다. 

또한, 국방연구개발 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의 업체 등 참여기관과의 공동소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성과물 실시에 따른 기술료 산정” 등 연관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개방적인 국방 R&D 체계 구축 및 민간 참여 유인을 제고했다.

아울러 국방 연구개발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 중심의 핵심기술 기획체계를 확립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산학연 중심의 국방 연구개발 체계 정립을 위한 기술이전, 시설ㆍ장비 활용 활성화를 명시하여 법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리지침' 등에 대한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4월 중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국방 R&D를 위한 법체계가 정비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력 확보를 위해 민간연구개발 역량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방연구개발 체계 정립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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