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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月 급여액 평균 3520원 인상...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

등록일 2017년03월03일 10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1.0% 반영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상한액 449만원·하한액 29만원으로 상향조정





[뉴서울타임즈] 전영애 기자 =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3년 9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는 월 193만 7220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1.0%)이 반영돼 월 1만9370원을 더 받아 총 월 195만659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평균 3520원)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월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9370원(평균 352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중 최초로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도 고시된다.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4%)을 반영한 결과이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재검토 결과 현행과 같이 20%로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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