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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불법 수의계약 방지법’…5년 이하의 징역 발의!

- 현행법에 불법 수의계약을 진행한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 제재방안 없어

등록일 2021년03월25일 05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제한·지명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불법적으로 진행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공주박물관 불법수의계약 사건이나, 최근 불거진 LH 퇴직자의 전관비리 모두 수의계약을 불법으로 진행해 국민의 혈세를 편취한 사건이다”라며, “불법 수의계약을 진행한 공무원을 직접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다면, 불법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국민의 세금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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