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3일 새가 충돌하지 않는 건물을 건축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허 의원은 이와 관련된 조류충돌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건축기본법」과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우선 「건축기본법」 개정안은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에 ‘건축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적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건축물의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가 심각할 경우 해당 구조물에 대해 충돌방지제품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조치를 이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최근 건축물의 유려한 외관과 철도 및 도로 주변의 소음 방지를 위해 외벽을 투명한 마감재로 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야생조류가 충돌하여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개정안은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통해 조류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류충돌방지 4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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