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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음주운전 3법 재판, 오늘 1심 선고…벌금 1500만원 '구형'

- 마지막 기회 달라 강씨 "큰 잘못 많이 뉘우쳐"

등록일 2017년03월03일 10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정에 출석하는 강정호 야구선수 /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즈 사법] 조현상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이저리거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의 1심 판결이 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종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강씨는 지난해 12월2일 새벽 2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차량과 가드레일 등을 잇달아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강씨는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창 유모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서 강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큰 잘못을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다면 한국 팬들과 모든 분께 더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즈.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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