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윤석재 기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 1.~5. 15.)에 돌입하여 11일 인천광역시 계양산 일원에서 상춘객과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걷기 좋은 곳으로 사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계양산에서 상춘객과 등산객들에게 우리 숲의 소중함과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산불예방 캠페인과 등산로 주변의 쓰레기 수거 등 산지정화 활동도 병행 실시하였다.
김광석 소장은 “건조한 날씨에는 잠깐의 방심과 사소한 부주의로도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불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허가받지 않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은 일절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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