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방위사업청이 11일(목) 방위사업청에서 제1회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를 통해 한국산 우선구매 추진으로 세계 방산시장 정조준해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2021년 2월 5일 방위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 방위산업 육성, △ 국방 기술협력 활성화, △ 방산수출 지원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방위사업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의 관련부서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BKD) 도입 방안, △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민수분야 패키지 마련에 대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현황 △ 소형 회전익무인기 감항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하여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인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BKD) 방안”은 국내 연구개발과 국외구매 비교를 통해 획득 방법을 판단할 때 국내 개발을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먼저 사업 추진방법을 결정할 때 획득비용 및 수명주기비용을 고려하고, 국내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반영하여 국외구매보다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 검토한다.
국외구매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업체가 반드시 참여(국외 업체와 컨소시엄, MRO* 등)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 유지/보수/정비의 약자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무기체계 국내 연구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우수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기회가 확대되어 국내 방위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더 나아가 축적된 기술력 및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안건인“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민수분야 패키지 마련 방안”에서는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방산+민수’통합 정부 지원 패키지를 구성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는 수출 가능성이 있는 다수 방산프로젝트 중 사업규모, 실현 가능성, 수출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 및 정부부처, 금융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방산 + 민수’통합 지원 패키지안 마련하여 수출기업의 협상력과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세 번째 안건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현황”이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창의적·도전적 국방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3월 31일 제정되었으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하위법령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4월 1일 제정/발령 예정이다.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는 국방연구개발사업 협약 적용 확대, 연구개발 실패에 대한 부담 완화,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KFX 완성 모습 합성
네 번째 안건은 “소형 회전익 무인기 감항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감항인증기준이란 군용 항공기 개발 또는 개조 시 비행안전 확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설계 기준으로, 소형 회전익 무인기의 경우 400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감항인증기준은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적용 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무인기 개발업체가 감항인증기준을 쉽게 적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무인기 형태, 중량, 운용목적(임무장비) 등 특성을 고려한 세부 감항인증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개발되면 민간 중소기업에서도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감항인증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모바일 앱 또는 웹페이지를 개발하여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의제는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상정되어 더욱 심도 깊게 논의될 예정이이라고 방사청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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