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이 10일,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이행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면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입영, 예비군훈련 등이 예정되면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 일시, 장소 등 제한적인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나 절차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준비역, 예비역으로 편입될 때에 맞춰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 이행 관련 제도 및 절차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