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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어린이집 현장평가자 아동학대 의무적으로 꼭 신고해야!…발의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현장평가자 추가해 법적 책임 강화!

등록일 2021년03월01일 03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지난 25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어린이집 평가제 현장평가자를 추가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원장과 보육교사 전원이 재원 아동을 집단으로 학대한 인천 서구 어린이집이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제 ‘현장평가’를 통해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최초로 지적하며, “아동학대가 발생하던 시기에 현장평가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점검하고도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어린이집 평가제’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친 것”이라며 비판했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제 내실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현장평가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현장 평가자들이 정부가 공인하는 ‘어린이집 평가제’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 현장평가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평가제의 실효성과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대 피해 아동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역시 개정을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여 경찰이 피해 아동의 의사를 물어 변호인을 신청하거나, 검사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게 학대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할 것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학대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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