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1급 보안시설인 국회 방문 절차는 무척 까다롭다. 출입 신청서를 쓰고 신분증을 맡긴 뒤, 의원실 등과 통화를 거쳐 출입 약속을 확인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 최근 출입기자들에게도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면서 질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다 건너뛸 수 있는 출입증이 전직 국회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 배우자에게도 발급되고 있었다.
‘현직이 아닌 ‘전직’에 주어지는 출입증이 일종의 전관예우로 기업 대관 업무나 로비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언론보도가 나가자 국회사무처가 뒤늦게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애써 해명하고 나섰다.
사무처는 해명 자료에서 “국회는 전직 국회의원 및 2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신청할 경우 국회출입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의원 및 보좌진·직원들 간 교류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경험·역량 공유와 의정활동 지원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보도에서 ‘대관 업무나 로비 등으로 이용'으로 언급한 사례는 입법보조원제도와 국회출입기자증을 악용한 것으로, ‘전직 의원·직원 출입증 발급'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항변했다.
다만 ▲입법보조원 제도의 경우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입법보조원 출입증 발급 정보를 「열린국회정보」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국회출입기자 제도 역시 소속언론사 재직증명 절차 및 출입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내규 개정을 완료, 3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는 국회출입제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입법차장(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출입제도개선TF’를 3월부터 운영, 보좌진·정부기관·출입기자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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