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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역사왜곡 대응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여부, 진상규명·명예회복 관련법 도입 등 검토 필요-

등록일 2021년02월26일 21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월 2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슈와 논점’은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이다.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05902)과 하버드대학의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 등으로 인해 위안부 피해배상 청구권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피해자의 활동과 UN등 국제사회, 국내 법원을 통한 문제제기로 ‘위안부’는 전시하(戰時下) 성폭력, 강제동원, 인신매매가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

UN 등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에 기반하여 진상규명, 피해배상, 제도개혁, 기념사업과 역사교육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위안부’의 피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우리나라는 2011년 헌법재판소, 2018년 대법원과 2021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통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은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서 
1) 일본군 ‘위안부’ 진상규명, 명예회복, 역사왜곡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여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관련법 도입 등 검토), 
2) (가칭)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3) 피해자 배상을 위한 실질적 조치마련과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안 모색, 4) 지속적인 국제교류활동과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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