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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육아휴직 급여, 휴직 기간 안에 전액 지급된다

- 진선미 의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삭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등록일 2021년02월26일 21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안에 전액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시 강동갑)이 지난 24일, 현재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안에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는 그동안 일부만(75%) 육아휴직 기간 안에 지급하고, 나머지(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분할지급은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복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설계되었으나, 사후지급금이 일자리 유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은 받기 어려운 급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진 의원은 "복직을 하고 싶어도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해야 하거나, 계약직 신분으로 복직이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는 급여인 것이 현실"이라며 개선을 촉구하면서 "육아휴직 급여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만큼,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맞다"라며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육아휴직 사용이 보편·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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